숨만 쉬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느낌적인 느낌
요즘 예금 금리가 높다 보니 예전엔 10억을 예금 2% 수준일 때에는 2천만 원의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엔 4억 예금의 5% 즉 2천만 원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역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 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었다.
부부의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금융소득이란?
예) 예금 5억, 6% 이자 수입이 3천만 원이라면,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15.4% 1000만 원은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세율로 적용한다. 연봉 1억 일 시 추가분은 35%. 여기에 지방세 포함 35%+3.5%=38.5%를 내야 한다.
예) 1억 4천만 원, 3년 만기 5%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예금이자가 2천만 원이 넘는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 과세가 된다.
▶예금은 1년 단위, 또는 6개월로 가입하는 게 좋을 듯하다. 3년 만기 시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1년 만기 시 2천만 원 초과 안 하면 면제 예금 이자, 적금 이자, 배당 이자 이런 것들이 1년에 2천만 원 넘지 않게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산을 통한 절세효과를 노려보자
부부 개별이라, 각각 나눠서 넣어 두는 걸 추천한다. 또 한 가지 금융 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연금(국민연금 포함)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건보료가 인상된다. 집 팔고 목돈이 생겨, 잠시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주식장이 안 좋아 은행으로 옮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분산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해 예금에 가입한다면 이자소득세 15.4%만 적용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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