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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사업, 근로, 일시 재산, 연금, 기타 소득의 8가지 금융소득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도록 한다. 이와 반대로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다음 분리과세하고 과세를 종결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팁 한 해에 만기를 집중하지 말고 분리과세나 비과세상품에 최대한 가입해야 한다. 만기에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예·적금은 만기를 달리해 이자차익을 줄여야 하며, 분리과세상품..
2023. 6. 14.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