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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 방식을 적용한다.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했어야 하고 이때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이 된다. 주택청약 통장 만들기 및 1순위 조건, 당첨, 청약재당첨제한 정리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꾸준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한다.
이것을 만족했다면 청약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공 분양에 넣는다면 이때는 자산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영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민영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달리 소득 우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 방법인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 지역(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이 같을 경우 추첨에 따른다.
국민(공공)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국민(공공)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역시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 방법 청약 APT 특별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자 중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한다. 그다음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 기간 3년 미만인 사람 중에 저축 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