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신청시 주의사항(재당첨제한&부적격) - 시작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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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신청 시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의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이 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에게 주택 종류와 지역별로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유형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에는 특별공급 접수에 제한을 받는 특별공급 제한, 부적격 대상자들에게 제한되는 부적격 당첨자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제한,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는 가점제 당첨 제한이 있다.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확인

 

 

청약홈페이지에 들어가 현재 일자 기준으로 조회하면 간단히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한사항을 어기면 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청약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꼭 한 번 확인하길 바란다. 공공 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사업지들은 재당첨 제한을 받아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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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년이고, 비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하지만 규제 여부를 막론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이면 모두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게 된다. 비규제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지역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지만, 비규제지역에 청약할 때는 앞서 받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규제 지역에 당첨되면 기본적으로 재당첨 제한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에 걸린다.

 

즉, 비규제지역에 당첨되고 바로 투기과열지구에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어차피 규제지역 먼저 하고, 두 번째 주택을 비규제 지역으로 해야 세금이나 대출에 유리하니 비규제 지역에 먼저 당첨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청약 신청시 배우자 통장 활용



제한사항만 보면 규제지역에 당첨된 후 바로 비규제 지역에 청약할 수 있지만, 비규제 지역에서 원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있어 실제로 본인 명의로 바로 청약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 배우자의 통장을 쓰는 것이다. 청약 세계에서 부부를 같이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을 함께 받는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배우자 통장으로 비규제 지역에 한번 더 청약을 넣어볼 수는 있다.

 

 

 

 



정리하면  2주택 포트폴리오 세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규제지역에 먼저 한 채를 마련하고, 그다음 비규제 지역에 한 채로 가는 계획을 세워보기 바란다. 하나는 실거주용, 하나는 투자용으로 세금 중과 없이 세팅할 수 있다. 실거주용 한 채는 인플레이션 헷지 정도의 중립 포지션이지 투자는 아니니까 시세차익을 원하면 비규제 지역 투자를 잘 활용해보길 바란다.


 

  청약 부적격 대표 사유(중복당첨)

 

 

중복 당첨 청약은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중복해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예시를 보고 부적격을 예방하길 바란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 내에서 세대 분리된 부부가 세대주로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선당 첨이 우선된다. 그러니 특별공급과 1순위를 모두 넣을 때는 본인과 배우자 따로 넣지 말고, 한 사람의 명의로 다 넣는 청약 부적격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배우자와 따로 넣으면 괜히 당첨되고도 한 명은 부적격이 되니까 말이다. 이때도 규제지역에 당첨된 후 배우자 명의로 비규제 지역에 청약하는 전략은 효과적이다. 이 전략만 잘 활용하면 한 번에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2채에 당첨될 수도 있다. 청약 부적격 여러 케이스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둘 다 인정되는지 포인트만 잡아보길 바란다.

 

 

오늘은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부적격에 대해서 알아봤다. 의외로 당첨자의 10% 이상이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이러한 점을 모르고 넣었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다고 하니 섣부르게 접수 먼저 하지 말고 공부하고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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