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기 오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장기전세 소득기준 및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입주조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초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진화된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사는 것'이란 주택 정책을 넘어'사는 곳'이라는 주거복지정책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을 주관하는 SH공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7회에 걸쳐 2만 6,000여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장기전세 거주기간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가 격의 80% 수준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서울시민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위주로 공급했던 관행을 깨고, 중·대형 평형 주택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모별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 장기전세주택은 장지지구 반포지구, 강일지구, 발산지구 신내지구, 상암지구, 은평 뉴타운, 상계 장암지구, 기타 지역 등으로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지구에도 건설되는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특징
기존 임대주택이 도심을 벗어나 변두리 지역에 주로 위치했다면, 장기전세주택은 장지지구처럼 주변에 주거단지가 이미 형성된 곳이나 반포지구와 같이 이미 아파트 단지가 잘 위치한 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적인 면에서도 임대주택과 차별화가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기존 임대주택이 소형 위주의 물량이었다면 장기전세주택은 중·대형 규모의 물량이 공급돼 중산층을 흡수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및 재산
장기전세주택은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거주의사가 있으면, 2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거쳐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보통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50~60%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퇴거할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청약자격은 먼저 전용 60m㎡(18평) 미만, 전용 60m² 이상 85m㎡(26평) 이하, 전용 85m² 초과, 재건축 등의 규모에 따라 세세한 부분이 다릅니다. 가령 소득기준과 주택 보유 유무, 자동차 규모 등에 따라 자격기준이 제한됩니다.
얼마 전 장기전세주택 일부 아파트에서 외제차 등의 주차가 보도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모두 자격기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급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는데, 일반공급의 경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우선공급의 경우는 장애인,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합니다.
전용면적 60m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a. 50㎡ 미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b. 50~60m²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c. 전용면적 60m㎡ 초과~85m㎡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장기전세 주택의 재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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