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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높거나 등본 주소지 등이 달라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은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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