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꼭 신청하세요 - 시작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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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영아수당

 

2022년 아동수당 확대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다른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현행 만 0~7세에서 만 0~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애초 소득과 재산의 하위 90%에 한해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5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이하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됐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월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둘째, 영아 수당이 신설돼 2022년에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과 별도로 태어난 자녀에게 24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정 문제를 고려해 영유아수당 지급액을 2022년 30만 원에서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

 

셋째, 2022년생 자녀에게도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출산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출생아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은 200만 원의 바우처인 '첫 만남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바뀌는 아동수당 제도인 유아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영유아수당 신설, 첫만남권 설정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유아수당, 첫만남권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는 아동수당,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의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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