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효력과 양식) - 시작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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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흔히 사용되는 법률관계에는 채권채무관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등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오는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내용증명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1)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으로 활용됩니다.

2) 채무자 압박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3) 기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해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통보의 수단이 되며 필요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기본적인 구성 내용으로는 수신인과 발신인 인적 사항과 제목, 본문 내용, 작성일자 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어떠한 최고서나 통보서 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4용지나 편지지에 작성하며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실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내용은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하고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 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서 특수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래 양식과 같이 발신인과 수신인에 대한 이름과 정확한 주소와 보내는 날짜 그리고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에 및 (계약, 채무에 관련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및 수수료 등기로 발생해야 하며 우체국 방문하여 3부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기준 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 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영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등본 1매는 1,3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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