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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3가지로 분류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학생, 청년계층,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등이 해당되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은 본인+부모소득 합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까지 적용되고 1인가구, 2인가구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인 3,854,536원 이하 (120%)
- 2인 5,328,807원 이하 (110%)
- 3인 6,418,556원 이하 (100%)
- 4인 7,200,809원 이하 (100%)
- 5인 7,326,072원 이하 (100%)

2022년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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