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오세훈 시장이 조부모 돌봄수당을 발표했습니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인척은 모두 해당되니 엄밀히 말하면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조부모님께서 육아를 봐주시니, 현재 조부모 육아 수당 등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바우처' (정식 명칭)를 신설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아이 1명 당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건데,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 (1년 지급기준:360만원) 지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또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육아휴직장려금 60만원을 지원하고 ,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60만원을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주 돌봄수당인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생각해서 정책에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 외에 지원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중위소득 150%에 대하여
조부모 돌봄수당은 4촌 내 친인척, 조부모에게 한정된 점이라던지, 중위소득 150%만 지원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맞벌이 부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회사 10년차 이상 되는 부부라면 맞벌이 기준 150%가 충분히 넘을 텐데 맞벌이 부부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복지 제도들이 중위소득 100%, 120%, 150%가 기준이 많습니다. 고액의 연봉자가 아니고 애매한 가정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런 복지혜택을 조금의 차이로 받지 못하느니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일을 조정하는 듯의 정책과 반향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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