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월세는 땅에 버리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아까운 게 바로 이 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는 방법과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어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 상단 메뉴에 있는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큰 메뉴 중 주택임차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앞에 있는 자세히보기를 누르시면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때는 제일 마지막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조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자격조건으로는 일단 무주택인 세대주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소득별 공제율도 차이가 나는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면 공제율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2%가 적용됩니다.
이때 거주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한다면 751만 원부터는 소멸되는 금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연말 정산할 때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 언급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분들은 월세 세액공제는 어렵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은 중복 처리가 되지 않으니 개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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