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관련, 위생업,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꼭 업장에서 보건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1차부터 3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여 운영자와 종업원 모두 적게는 1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가되므로 꼭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진단은 요식업 또는 식품과 관련된 업종의 종사자라면 본인을 포함한 영업장과 고객들 모두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검진방법, 발급비용
■ 보건증
현재 명칭은 건강진단수첩으로 불리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보건증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교부하는 증서입니다. 식품 위생법상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판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내려 교부하는 것으로 간단한 검사를 통해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결핵과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을 확인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진과 채혈, 흉부 X-RAY, 분변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발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①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② 학교 위생관련 종사자(급식) - 6개월
③ 일반 요식업 종사자 - 1년
유효기간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데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업종은 큰 틀에서 보자면 유흥업과 학교 급식, 일반 요식업 3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검사를 받아 갱신을 해야 하므로 최초 발급일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보건증 발급기관(검사)
① 보건소(3천원 비용)
② 지정의료기관(병원별 다릅니다)
발급기관은 인근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보건소의 경우 3천 원,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별로 상이하여 비용이 천차만별이니 미리 확인해 보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증 수령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했던 기관에 다시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캡처한 화면을 통해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화면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G헬스 홈페이지 접속 현재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G헬스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내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본인 인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2곳 모두 어렵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용해 봤던 G헬스를 기준으로 알려드려볼게요.

② 제증명발급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나오는 메인 화면에서 상단 부분에 있는 민원서비스 또는 하단에 있는 제증명 발급 신청을 통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방접종 증명이라던가 채용 신체검사서 등 다양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발급 절차는 공동 인증서나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마치고 출력할 증명서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출력하면 됩니다.

③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계속해서 위에 첨부된 자료의 화면단계로 넘어왔다면 스크롤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안내사항을 확인한 후, 원하시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었다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④ 보건증 출력 새로운 창에서는 본인이 발급하길 원하는 서류를 선택할 수 있고 아래에 뜨는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검사를 받지 않아 번호가 뜨지 않지만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번호가 뜨실 겁니다. 만약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 지났는데 접수번호가 뜨지 않는다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니, ARS 문의(02-6360-6114)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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