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하여 2070년 3800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제시한 부모 급여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출산율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령인구의 급증, 활동인구의 급감이 가져올 미래 사회를 생각해보시면 답이 보이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미래에 불러올 나비효과는 마치 지구 온난화와 같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급 정책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 6천억 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 7천억 원 규모로, 올해(3조 6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많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영아 수당은 없어지고, 부모 급여로 일원화되는 것입니다.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서울시, 23년부터 시행)
지난 8월 18일 오세훈 시장이 조부모 돌봄수당을 발표했습니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인척은 모두 해당되니 엄밀히 말하면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조부모님께서 육아를 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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